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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방문요양 서비스

Q. 치매로 인해 장기요양보험 5등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재가방문요양 서비스를 받으면 한 달에 얼마나 이용할 수 있나요?

A. 치매 등급 5등급인 인지 활동형 방문요양은 수급자의 인지자극 활동과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훈련이 필수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최소 12회 이상 인지 활동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1~4등급과 다르게 5등급은 신체활동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 도움, 정서 지원이 지원되지 않으며 일상생활 함께하기와 인지활동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빨래, 식사준비 등의 가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다만, 수급자와 함께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훈련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함께 옷 개기, 함께 요리하기 등은 가능합니다.

치매 등급인 5등급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증 치매 환자도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받게 되었으며 지금까지 장기요양서비스는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 등 혼자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중증 환자 중심의 서비스가 주를 이루고 있었는데요. 5등급이 비교적 양호한 신체 기능 상태로 인해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던 경증 치매 환자 중 인지기능 장애와 문제행동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도 수혜대상에 포함되어 수급자는 물론 보호자의 수발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치매 등급은 장기요양 신청 시 거치게 되는 장기요양 인정조사 외에 별도로 치매를 진단받아야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공단에서 실시하는 치매 전문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와 프로그램관리자에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 등급 수급자에게는 인지기능 악화 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해 '인지 활동형 프로그램'을 주 5회 또는 월 20회 이상 제공되며​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은 치매 전문교육을 이수한 장기요양요원(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이 회상훈련, 기억력 향상 활동, 장보기, 요리하기, 전화하기와 같은 수단적 일상 생활을 함께 인지기능 관련 활동을 제공하게 됩니다. 인지 활동형 프로그램은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제공하는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데요. 치매 등급 수급자는 월 한도액(2024년 기준 1,151,600원) 내에서 하루 2~3시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며,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월 이용금액의 15%(15% 일반수급자, 6~9% 의료경감자, 기초수급자 무료)만 부담합니다.